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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상점이 강매를 유도할 때 대응법

by SHtory_1 2025. 4. 2.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판매 권유, 어떻게 대응할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역사 내 매장이나 이동형 판매자가 지나가는 승객을 붙잡고 제품을 권유하거나, 무료 체험을 빙자해 강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샘플 체험, 건강 보조식품 시음, 마사지 기구 체험 등은 무료인 줄 알고 참여했지만, 끝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압박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역사나 플랫폼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강매 유도 행위의 법적 문제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매 유도, 불법일까?

1. 상행위가 제한된 공간에서의 영업은 불법 가능성

  •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은 역사 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무단 영업 또는 허가 외 품목 판매 시, 운영기관이 퇴거 또는 계약 해지 조치 가능

2.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기만적 방법 또는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
  • “무료 체험”이라 속이고 실질적으로 구매 유도 또는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경우, 법적 제재 대상

3.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계속 판매 시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상 거부권 행사 후에도 지속적인 권유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해석 가능

실제 사례

사례 1: A씨는 지하철 역사에서 무료로 손 마사지 체험을 권유받아 응한 뒤, 제품을 구매할 때까지 매장에서 30분 이상 설득당함. 이후 소비자원에 신고 후 판매업체는 ‘기만적 유도’로 과태료 처분

사례 2: B씨는 건강식품 샘플을 받은 후 판매원이 집까지 따라오며 제품 구매를 설득. 한국소비자원 중재로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처리됨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 단호하게 거절

  • “관심 없습니다”, “구매하지 않습니다” 등 명확하고 단호하게 의사 표현

2. 증거 확보

  • 음성 녹음, 안내 팻말 사진, 명함 또는 상호명 촬영 등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면 신고에 유리

3. 관할 기관 신고

  • 지하철 고객센터, 교통공사, 역무원에게 즉시 신고
  •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4.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

  •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화로 청약철회 가능 (단, 방문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 제품 개봉 전, 미사용 상태일수록 환불이 용이함

관련 법적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기본법」 제4조

  •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보장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반복적인 권유나 위협적 언행이 지속될 경우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

결론: 강매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하철 내에서의 상행위는 운영기관의 허가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판매를 강요하거나 기만적인 체험 방식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증거를 남기며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사례를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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