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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에서 개인 물품이 도난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by SHtory_1 2025. 3. 24.

공유 오피스에서 발생한 도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유 오피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물품의 도난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공유 오피스에서 개인 물건이 도난당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유 오피스 내 도난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도난 관련 법적 책임

1.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내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음.

2. 「상법」 제151조(보관자의 책임)

  • 공유 오피스가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시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 계약서에 보관 책임이 없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

3. 이용 계약서(약관)의 내용 확인

  • 대부분의 공유 오피스는 계약서에 ‘개인 물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보상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1. 공유 오피스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CCTV 미작동, 보안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도난이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보안 요원이 있음에도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례: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에서, B씨는 카드키가 필요한 공유 오피스에서 외부인이 무단 출입해 가방을 도난당한 사례가 접수됨. 운영 측이 출입 보안 강화를 약속하며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

2. 특정 서비스(락커·보관함 등) 이용 시 도난 발생

  • 공유 오피스에서 별도의 보관 서비스(사물함, 잠금 장치 제공)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도난이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
  •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보관 책임 규정을 근거로 보상 요구 가능.

3. 법원의 판례

  •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A씨가 공유 오피스 내 사물함을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노트북이 도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 측이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함.
  • 이 판례는 공유 오피스 운영자가 보안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정 부분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난 발생 시 대처 방법

1. 즉시 공유 오피스 관리자에게 신고

  • 사건 발생 즉시 관리인에게 알리고, CCTV 확인 요청.
  • 관리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고 발생 경위를 문서로 정리.

2. 경찰 신고

  • 피해 금액이 크거나, 귀중품이 도난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공유 오피스 내 CCTV 확인 및 목격자 확보.

3. 손해배상 요청

  • 공유 오피스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이 발생했다는 증거 확보 후 보상 요청.
  • 보상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예방 방법

  •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자리 비울 때 반드시 잠금 장치 활용
  • 중요한 물건은 두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난 보험 가입 고려
  • 공유 오피스 선택 시 보안 시설(출입 통제 시스템, CCTV, 보안 인력) 확인

결론: 보상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짐

공유 오피스에서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간 운영자의 관리 책임과 이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난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공유 오피스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